추미애 "김학의 출금 수사는 여론몰이 통한 '극장형' 수사"

장혜진 입력 2021. 1.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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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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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출국금지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고 표현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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