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투기 풍선효과'..오피스텔·상가 몰린다

송지혜 기자 2021. 1.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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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보다 세금이 덜 붙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긴 풍선효과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선보인 경기도의 한 사무실 견본주택입니다.

250호가 청약 오픈 하루만에 마감됐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자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매기는 값이 주택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시세가 같은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와(전용면적 124㎡) 이 오피스텔(전용면적 238㎡) 모두 최근 19억원선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유세는 아파트가 약 560만원으로 오피스텔(155만원)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현재 시세의 70%, 중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거주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을 씁니다

시가표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똑같이 매기는 공사원가가 기준이라 부동산값이 높은 곳에선 시세에 크게 못 미칩니다.

더구나 비거주용 부동산끼리 비교해봐도 비싼 동네와 비싼 건물이 세금을 덜 내는 '역차별'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비거주용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노승호/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 : 성남 분당이나 안양 동안구와 같은 대도시 지역이 평균보다 시세반영률이 낮고 비싼 신축 건물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습니다.]

5억 이하 건물은 66.6%인데, 50억에서 100억원 사이는 53.5%에 그쳤습니다.

경기도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거주용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홍빛누리)
(보유세 시뮬레이션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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