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깜빡한 '절차'에 처벌 못한 음주운전..피해자는?

구자준 2021. 1.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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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검사에선 면허가 취소될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몇 달 뒤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난 데 없이 수리비에 치료비까지 수백만 원은 더 들게 생겼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아이들을 태우고 천천히 달리던 차량을 다른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경찰이 오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재민 / 피해자]
"술 냄새 많이 났고 횡설수설하고…"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였고,

사고 과실 비율은 음주 차량 90%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
"음주 측정하면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해야 해요. 그런데 가해자가 '나는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했다.'고 주장해서 확인해봤더니 진짜 물을 주지 않고 측정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서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피해자]
"혐의없음이 된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경찰]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피해 차량인 거죠."-

경찰은 당시 현장이 소란해 절차를 깜빡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의 실수로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한 상황.

[김재민 / 피해자]
"화가 많이 났죠. 만약 크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어쩌려고.)"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경찰은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담당 경찰]
"모든 수사기관의 결정권자는 검사예요. 경찰이 증거(수집을) 잘못 할 수 있고, 그것을 검사들이 기소할 때 그걸 전부 책임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혐의가 없어지면서 사고 과실 비율도 바뀌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보상 비용 수백만 원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해 남성은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김재민/피해자]
"(가해자가) 음주운전 절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한테 난동 부리면서 시간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측정 당시 실수한 경찰관에 대해 자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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