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풀고 '5인모임'은 막고..백신접종 전까지 '2단계' 목표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2021. 1.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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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백신접종 전, 코로나19 유행 수준 얼마나 떨어뜨리는지가 변수"
권덕철 "일평균 확진자 400명대로 줄면 2단계 검토 가능"
지난 15일 오후 사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커피전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곡선을 다음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꺾겠다는 목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부터 우선 접종할 계획으로, 지금보다 위험 수위를 낮춘 환경에서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일일 발생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해 2주전 1000명 안팎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환자 규모가 많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방역지침 준수 조건으로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전국 카페에 대해선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실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우선 목표는 일일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규모를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기준인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밑으로 줄이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인 상태"라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이 두 달정도 더 남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현 유행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권 1차장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수도권) 단계 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2월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해 접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목표다.

첫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의 노인이다. 코로나19에서 가장 안전한 접종 환경이 필요한 대상군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 3200만~3600만명의 접종을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Δ의료기관 종사자 Δ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Δ65세 이상 노인 Δ성인 만성 질환자 Δ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Δ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Δ50~64세 성인 Δ경찰·소방 공무원·군인 Δ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기 전, 현재의 유행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가 올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위험 상황보다는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치명률이 높은 환자들에게 더 빨리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이 경우 최대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1.1.16/뉴스1

다만 정부는 최근 감염 사례가 집단감염보단 개별 접촉에 의한 비중이 많아지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어 가급적 현실적인 방역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전국 카페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안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수도권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은 금지)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으로,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했다. 반면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했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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