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착륙 사고' 아시아나 조종사 2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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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6년 전, 히로시마(廣島)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내 승객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2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 14일 오후 8시쯤, 히로시마공항 착륙 당시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일본 경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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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6년 전, 히로시마(廣島)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내 승객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2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지방검찰청은 어제(15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53)과 부조종사(41)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 14일 오후 8시쯤, 히로시마공항 착륙 당시 활주로 이탈 사고를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일본 경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 등 81명이 탑승해 있던 A320 여객기(OZ 162편)는 활주로 앞쪽의 항공보안 무선설비와 충돌한 뒤 동체 착륙했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2016년 11월 조사보고서에서 당시 공항 주변에 깔린 안개로 시야가 나빠 재착륙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기장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의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조종사는 강하 중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일본 관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계속해 안전 운항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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