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합격 소식..의사단체회장 "의사 가운 찢고 싶다"

방영덕 입력 2021. 1. 16. 18:27 수정 2021. 1. 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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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페이스북]
임현택(사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원 페이스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은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글에서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업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 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 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부정 입학자의 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또한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사건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무부장에 대한 유죄 판결 뿐만 아니라, 쌍둥이도 학교에서 즉각 퇴학 당했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쌍둥이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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