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제 카페에 앉을수 있다, 2명이 음료 주문 후 1시간 내 나와야

이세영 기자 2021. 1.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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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됐던 현행(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후 9시까지 매장 이용을 허용하는 카페·음식점·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일 부산 중구 한 카페 테이블이 손님들이 앉지 못하도록 정리돼 있다. /연합뉴스

-이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다. 다만,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손님 2명 이상이 음료,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땐 매장에서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한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카페 안에선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 앉고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점주에겐 300만원 이하, 손님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명이 카페·음식점에 가도 되나.

“안 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연장되면서 5인 이상 모임은 이달 말까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한 식당 이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회식은 금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5인 이상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회사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5명이 카페·음식점에 가도 되나.

“안 된다. 업무미팅, 회의 도중 카페·음식점 등에 가는 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돼 가능하지만, 회의 이후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직원들간 식사 자리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 5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

지난 6일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에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내부 좌석 이용이 금지돼있다./연합뉴스

-노래연습장에는 갈 수 있나.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 시간엔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곤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에선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방마다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코인노래방도 똑같나.

“방역 관리자가 상주 시 일반 노래연습장과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비좁은 크기의 코인노래방 특성상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방마다 1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 가능한가.

“노래연습장처럼 이용 제한이 완화됐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에만 운영이 중단되는 대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에선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이용은 가능한가.

“수영 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선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가령 헬스장 샤워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간 스키는 탈 수 있나.

“탈 수 없다.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선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운영이 중단된다.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타 지역이나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소속 점주들이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코인 노래방 집합금지 조치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련성 기자

-학원에선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학생 간 좌석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하루 2번 이상 손이 많이 닿는 테이블 등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학생 4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학원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이나 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지킨다면 한 교실에서 4명이 넘는 인원이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단,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대1 수업만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학생 사이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엔 한 교실에서 4명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기숙학원 등 학원에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나.

“원칙적으론 금지된다. 그러나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일반 숙박시설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객실 적정 인원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이벤트룸 등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된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시행된 이후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운동기구이 비닐에 덮여 있다. /뉴시스

-종교활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10% 이내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하다. 이외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 관리자, 운영자 등 종사자가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되는가.

“아니다. 이들끼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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