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하다 충돌사고 낸 선장 입건

지정운 기자 2021. 1. 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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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 A씨(7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가해 선박인 B호 항해사들과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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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출항 지휘한 선장이 탄 화물선.(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 A씨(72)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3465톤급 LPG운반선 B호(승선원 14명)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던 2486톤급 화물선 C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미한 물적피해는 있었지만 인명이나 해양오염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가해 선박인 B호 항해사들과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해 혈중 알콜농도 0.135%가 측정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A씨가 사고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충돌사고로 인한 각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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