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거리두기 2.5단계 31일까지 연장..일부 시설 '제한 완화'

김신은 2021. 1. 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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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족, 직장 내 감염, 종교시설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확진자 숫자는 최근 3~4일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주일 후에는 단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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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추이를 살펴 1주일 후 단계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 “1주일 후 감염 추이 따른 단계 완화 검토”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추이를 살펴 1주일 후 단계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족, 직장 내 감염, 종교시설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확진자 숫자는 최근 3~4일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주일 후에는 단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된다.

먼저 집합금지 대상인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운영이 오후 9시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8㎡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며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나, 1시간 이내로 머물러달라고 보건당국은 강력 권고했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만 참여해 개최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선조 실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현재 일평균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추세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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