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게임 사설 서버, 왜 법으로 규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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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토 프로그램과 대리게임.
특히 이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단속·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다른 사설 서버로 이동할 뿐, 정식 서버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겐 큰 피해가 된다.
문제는, 보통 이런 곳들은 사설 서버 홍보와 함께 불법 사설 토토나 카지노, 사다리 게임 등 불법 게임까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게임산업을 좀먹는 사설 서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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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핵·오토 프로그램과 대리게임. 게임을 좀먹는 대표적인 기생충들이다. 유저들이 더이상 그 게임을 플레이 하지 않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용자 뿐만 아니다. 게임개발사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 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게임핵과 대리게임이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같이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라면, 이들과 같은 불법 게임 행위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사설 서버(또는 프리 서버)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설 서버는 게임에 대한 저작권과 권리를 가진 개발사의 동의 없이 게임을 복제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게임산업진흥법 및 저작권법 위반사항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설 서버는 유료 정액제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정식 서버와 달리 희귀 아이템을 쉽게 얻게 하거나 아이템의 능력치를 크게 높이기도 한다. 또한 캐릭터 성장도 용이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끌어 모은다. 즉, 게임 공간에 일종의 치트키가 적용된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사설 서버라고 해서 모든 곳이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비스가 종료되어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의 프리서버의 경우 찬양까지 받는다. 스타크래프트1의 경우, 대표적인 사설 서버인 ‘피쉬 서버’가 정식 서버로 편입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착한 기생’인 사설 서버는 대부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게임 개발사도 자신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으면 묵인하기도 한다.
반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들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홍보책, 개발책, 자금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그 방식도 기업화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게임 내 아이템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게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만들어 수익을 거두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19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다.
당연히 게임사도 타격을 입게 된다. 매출은 매출대로 줄고, 이 때문에 신규게임 개발을 위한 재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게임 내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고스란히 도박에 노출된다. 특히 이 경우 수사 기관을 통해 단속·폐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사행성 콘텐츠가 있는 다른 사설 서버로 이동할 뿐, 정식 서버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겐 큰 피해가 된다.
부차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에는 사설 서버 홍보책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설 서버들을 한데 모아둔 홍보 전문 플랫폼을 통한다. 문제는, 보통 이런 곳들은 사설 서버 홍보와 함께 불법 사설 토토나 카지노, 사다리 게임 등 불법 게임까지 함께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국내 1, 2위의 인기 게임에 사설 서버가 많지 않아 대중의 이목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몇몇 소수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사설 서버가 수익형으로 운영되며 불법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 사설 서버 처벌법’을 만든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이다. 기존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차적인 상표법 위반 등으로 낮은 수준의 벌금과 구형만 있다 보니 처벌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 보다 직접적인 처벌 근거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게임산업을 좀먹는 사설 서버가 근절되길 바란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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