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5인 미만·1시간 이용" 권고

박경현 2021. 1.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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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16일 전국 카페에 대해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하 금지 등을 세부 조건으로 강력 권고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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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 더팩트 DB

"마스크 착용·매장 좌석 50% 활용" 준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방역당국이 16일 전국 카페에 대해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하 금지 등을 세부 조건으로 강력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결과 나온 방역수칙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방침에서는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식당 및 카페 운영에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시에는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4인 이상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는 것을 오는 31일까지 금지함에 따라 카페 취식도 5인 이상은 제한한다.

더불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 식당 수칙과 동일하다"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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