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헬스장 운영재개..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은 안되고 샤워실도 금지

강애란 2021. 1.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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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운영을 중단해온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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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좁으면 룸당 1명만 이용..학원은 5명 이상 수업 가능
스탠딩공연장 좌석 2m 간격 설치..방문판매시 음식제공-섭취 금지
헬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한 달 넘게 운영을 중단해온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발표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운영 중단된 노래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 학원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 스탠딩공연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시설 내에서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며,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제공·섭취가 가능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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