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취업한 5060세대의 23%, 한달 175만원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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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퇴직한 후 새 일자리를 얻은 50∼60대의 23%는 월 175만원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계간지 '지방행정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50∼69세)의 22.8%는 최저임금(월 174만500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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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재산 수준과 비례하는 재취업 일자리 임금
16일 계간지 ‘지방행정연구’ 최신호에 게재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50∼69세)의 22.8%는 최저임금(월 174만500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16.5%보다 높은 것이다. 인구 수로 따지만 4만9000명 정도다.
지은정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는 2019년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전일제로 재취업한 고령자의 임금 수준을 이전 일자리, 재산 수준, 직종, 학력, 성별 등에 따라 회귀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낮을수록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을 확률은 높아졌다.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고령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17.6%인 반면 3000만원 미만은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자산이 5억원 미만인 고령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30.8%로 5억원 이상(13.3%)보다 2.3배 높았다.
지 박사는 재산 없이 임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빈곤으로 추락하기 쉬우므로 당국이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급여를 신설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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