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 영업재개..카페 환영·헬스장 24시까지 운영해야 불만도

정진욱 기자 2021. 1.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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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카페와 헬스장 등 일부 집합 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 것을 두고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카페와 헬스장 업주들은 카페 매장 취식 및 영업 재개에 대해선 환영했지만, 업종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이용 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해 운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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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진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의 영업 허용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토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2021.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인천·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16일 카페와 헬스장 등 일부 집합 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 것을 두고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카페와 헬스장 업주들은 카페 매장 취식 및 영업 재개에 대해선 환영했지만, 업종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24시까지 영업해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정부가 발표한 조건부 영업 재개 방침에 대해선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했다. 그러나 21시 운영 방침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업주 등은 실내체육시설은 퇴근 후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21시 영업이 아닌 24시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또 수영장은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헬스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 남동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49)는 "지자체와 업주들이 합심해 철저한 방역을 하면 24시까지 영업을 해도 되는데 정부가 오후 9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퇴근 후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7~8시인데, 회원들이 몰리면서 이용하지 못한 회원들의 불만을 쏟아낼 것이고, 또 문 열기만 기다렸던 회원들은 이용을 못 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 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39)는 "정부가 수영장 샤워시설은 허용했는데, 헬스장 샤워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전에 운동 후 샤워를 하고 출근하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샤워 금지로 오전에 이용하는 직장인은 없어졌다"며 "샤워장을 풀어주면 회원들을 분산할 수 있어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헬스장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1:1 PT를 운영하는 C씨(34)는 "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큰 센터는 정부가 운영 시간을 24시까지 늘려주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업종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매장취식 허가에 카페 업주들 반색

정부가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매장 내 취식을 허가하자 카페업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기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씨(40)는 18일부터 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부리나케 매장으로 출근했다.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정 씨는 "두 달 만에 정부가 홀 영업이라도 허가해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월세를 낼 수 없어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홀 영업 정지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알바생들에게도 연락이 왔다"며 "알바생들을 다시 불러 열심히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 풍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여)씨는 "식당과 형평성이 안 맞아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18일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이용 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해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카페 등은 오랜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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