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쿠렐레 들고 활짝 웃은 조국, 이유 알고보니..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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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하루 만에 삭제됐다.

조 전 장관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합격을 하더라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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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의사국시합격 축하 응원메시지, 하루 만에 사라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 현재는 삭제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민 씨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올라왔으나 하루 만에 삭제됐다.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는 우쿠렐레를 들는 조 전 장관의 모습과 ‘고마워요’라는 글귀가 쓰인 이미지가 올라왔다.

조 전 장관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등이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들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다음날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는 이 게시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조민 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시원은 각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통보한다. 최종합격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합격을 하더라도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조민 씨의 입학이 취소가 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험)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조민 씨는 다음날 국시에 참석할 수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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