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학원·헬스장 이용가능..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김수연 2021. 1.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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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노래방, 학원, 헬스장 등의 영업 제한이 풀리고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생계 곤란이 심해지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만큼 18일부터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등이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또 카페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밤 9시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종교시설은 대면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이 참석하는 한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자리만 팔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지역감염자는 547명이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환자가 756명으로 27명 늘어나는 등 전국의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과 기존 사례의 확산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 시작되는 백신접종 전에 유행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가 올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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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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