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빌리어드뉴스 이상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됐던 수도권 당구장이 오는 18일(월) 새벽 0시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지난해 12월8일 이후 무려 42일만이다.
단, 8㎡(2.42평)당 1명과 밤9시까지만 영업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다”라며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되며 당구장도 해당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며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인원은 면적 8㎡(2.42평)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밤9시까지만 영업해야 한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각 시설별로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붙여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열흘간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당구장 업주들은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당사(대한민국당구장사장모임) 이태호 대표는 “밤9시까지 영업은 사실상 셧다운이다. 당구장 특성상 저녁부터 손님이 오기 때문에 당구장 업주에게는 크게 와닿는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imfactor@mk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