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방역수칙 일부 조정

고석중 2021. 1.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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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2주 간 연장한다.

당초 17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2단계 체제를 일부 조정해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지역 중심의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재확산 우려가 있는만큼 개인 위생수칙은 물론 조정된 거리두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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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고려, 31일까지 적용
5인 이상 모임 금지·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연장
익산시 비상대책 간부회의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2주 간 연장한다.

당초 17일 종료 예정이던 거리두기 2단계 체제를 일부 조정해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방역수칙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는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시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으며, 영업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줌바, 에어로빅 등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으로 제한했고, 음식 섭취는 금지다.

노래연습장도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시행 때는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와 정규 종교활동 이외 모든 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제한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헌율 시장은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지만, 지역 중심의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재확산 우려가 있는만큼 개인 위생수칙은 물론 조정된 거리두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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