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명절에 국산 선물 20만원까지 허용해야"

이상휼 기자 2021. 1.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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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 특정기간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품 선물을 20만원짜리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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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2020.9.11/ © News1 박세연 기자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명절 등 특정기간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품 선물을 20만원짜리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10만원'까지 제안했다. 이를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취지"라며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중소기업 피해증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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