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주장 소상공인, 추가 손실보상 요구

김수연 입력 2021. 1. 16. 15:17 수정 2021. 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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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일부 방역지침을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땜질 식 방안이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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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일부 방역지침을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땜질 식 방안이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면서 매출 타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다만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에는 환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손님도 몰리지 않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오후 9시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대리운전을 잡기도 어렵다더라.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대목을 날린 상황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설 대목 특수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버팀목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손실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오후 9시까지로 매장 내 영업시간을 일괄 제한하지 말고 하루 일정 시간 매장 영업을 허용하되 마감 시간은 일반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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