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에 "부차적 논란"

류영욱 2021. 1.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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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 가능..안 했으면 직무유기" 적극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16일 출국금지 권한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며 적극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 조치할 때 냈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 혹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와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이 아닌 파견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 이날 법무부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 당시 출입국 직원들이 김 차관 출국 조회를 수백 차례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는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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