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명이 커피만 마시면..카페에 몇 시간 머물 수 있을까?

함정선 2021. 1.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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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의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다만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 앉는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커피 등 음료만 주문해도 매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전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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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내에서도 취식 가능해져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음료·디저트만 주문했다면?
5명 이상 방문해 테이블 따로 앉아도 될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8일부터 전국의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도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다만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 앉는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카페와 식당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Q&A로 정리해봤다.

△커피 등 음료만 주문해도 매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 다만 방역 당국은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밤 9시 이후 매장에 착석할 수 없는 것은 식당과 카페, 모두 해당하는가.

-전국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식당 측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거리를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따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나.

-이용자는 음식을 주문하거나 기다릴 때, 식사 전 또는 후 등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포장이나 배달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벌금 등이 부과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과 카페를 방문할 때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나.

-물론 적용된다. 5명 이상이 함께 방문해 테이블을 따로 나눠 앉는 것 역시 안 된다. 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나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회의 등 업무미팅은 4명 이상 모일 수 있어도 회의가 끝난 후 4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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