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일단 문 열지만.."실효성 없다" 불만도

김호준 2021. 1.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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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이 오후 9시부터 영업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16일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노래방이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연다고 하면 하루에 손님을 몇 사람이나 받을 수 있겠냐"며 "영업금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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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제한 운영..9시 이후 운영중단
업주들 "영업금지나 다름 없어"
지난 15일 영업금지 중인 홍대 한 코인노래방에서 관계자가 청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노래방이 오후 9시부터 영업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16일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터져나온다. 이들 시설은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노래방이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연다고 하면 하루에 손님을 몇 사람이나 받을 수 있겠냐”며 “영업금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1인 1실이라 인원 제한이나 방역 지침이 지켜지는데, 굳이 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헬스장 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과 함께 헬스장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수영장은 괜찮은데 헬스장 샤워실이 이용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샤워시설을 열지 않으면 회원이 안 오는데 열어도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영업시간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 고객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오후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고, 인원 제한으로 오히려 헬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의 불편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지속되는 술집·식당 업주들도 이날 정부 발표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펍을 운영하는 B씨는 “최소한 자정까지만이라도 실내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이 막막하다”며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가 2주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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