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논란은 부차적..장관 직권으로도 가능"

민경락 2021. 1.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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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지적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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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국금지 요청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했을 것"
김학의 출국금지 [JTBC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지적에 법무부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조치 자체의 적법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에도 통상 수사기관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런 해명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출금 요청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당시 출금 조치는 장관이 직권으로라도 했을 사안인 만큼 절차적 논란과 무관하게 정당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조사 중이어서 직권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했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위법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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