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1시까지·카페 취식 가능' 18일부터 대구형 거리두기 소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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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가 이를 따르되 일부 방침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는 등 검사량이 크게 늘었고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어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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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어려움 가중에 따른 결정"
대구시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다.
대구의 경우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오후 11시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매장 이용도 다시 가능해진다. 이는 대구뿐 아니라 비수도권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다.
대신 이 경우 매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도록 강력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폐쇄됐던 파크골프장 등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대구시는 특별방역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방침에서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2주 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 활동은 좌석의 20%까지만 가능하고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과 식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도 계속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역시 당분간 휴원을 유지한다.
변화된 방침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17일까지는 기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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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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