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다시 놓고 안내문 비치..커피 프랜차이즈도 매장 취식 준비 박차

이주현 기자 2021. 1. 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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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매장 내 취식 허용'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영업 준비에 돌입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매출 타격이 불가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페 매장 내 취식을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환영한다"며 "또 다시 매장 취식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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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벅·파스쿠찌 "방역 지침 준수하며 영업할 것" 한 목소리
스타벅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과 경기 모든 매장의 좌석을 30% 이상 축소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있다. 2020.8.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매장 내 취식 허용'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영업 준비에 돌입했다. 그동안 배달 서비스 강화와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 등으로 매출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18일부터 매장 취식이 허용되면 다소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며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오후 9시까지만 취식이 허용되고 2인 이상이 음료만 주문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을 권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내문 비치 등 매장 운영 준비 분주

스타벅스코리아를 비롯해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 등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지자 매장 영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시행 이틀을 앞두고 있는 만큼 테이블을 조정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을 매장 운영 준비를 시작했다"며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는 대신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매출 타격이 불가피 했다. 매장에 따라 매출 감소폭은 상이 하지만 매장 취식 금지 기간 동안 많게는 50% 평균적으로 30~40%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다.

포장·배달 수요가 늘며 관련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전개했지만 매장 매출 감소폭을 보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번 조치로 매장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6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카페 전광판에 영업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성명서 낭독 후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다. 202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감염우려 있지만 업계 철저 방역 다짐 다만 밀집된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음식과 음료를 취식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에서 감염의 우려는 여전하다. 업체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고객 안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으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페 매장 내 취식을 가능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환영한다"며 "또 다시 매장 취식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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