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밤 9시까지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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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학원·교습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단, 침방울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이나 학원 내 기숙사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관악기, 노래 교습이나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한다.
운영 조건은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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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학원·교습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단, 침방울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이나 학원 내 기숙사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은 관계자들의 생계 곤란을 고려해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화한 수칙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도 문을 열 수 있게됐다. 단, 밤 9시~다음날 새벽 5시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관악기, 노래 교습이나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조건부로 허용한다.
운영 조건은 하나의 공간(실)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1대1 교습만 허용하되,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다. 이를 다 지킬 경우 4명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한다. 외출하려면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입소 전엔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는 예방관리기간으로 두고 1인실을 사용해야 한다. △학원 식당 외 장소에선 취식을 금지하며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앱을 사용한다.
외부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는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받아야 한다.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는 매 2주 1회, 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자는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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