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풀면 밥먹고 2차 간다"..1시간 연장 '불가' 이유

최태범 기자 2021. 1.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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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로 카페·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침은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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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사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커피전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15/뉴스1


정부가 18일부로 카페·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침은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생계곤란 호소가 이어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방역을 완화하면서도 ‘5인 모임 금지-오후 9시 제한’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두 조치가 상승효과를 내면서 코로나19(COVID-19) 감소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식사 후 '2차 문화' 등을 고려하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후 10시 연장 여부, 2주간 상황 보면서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kmx1105@newsis.com
거리두기 조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권 장관은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침을 유지한 것은)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기본 근간을 이룬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밤에 이뤄지는 활동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주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일부 다중시설 운영을 허용했으나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2주간 확진자 추이 등을 보고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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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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