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선거운영위, 이종걸 회장 후보 발언 수사 의뢰

김용일 2021. 1. 16.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4차 위원회의에서 이종걸 후보가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공 | 대한체육회
제공 | 대한체육회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4차 위원회의에서 이종걸 후보가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한 적이 있다.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알렸다. 또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벌인 이종걸 후보에게 경고 조처했다.

kyi0486@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