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학원 등 다중시설 영업재개

윤원섭 2021. 1.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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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40여일간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18일부터 영업 재개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모임금지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밝히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18일부터 모두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이 업종들은 지난 12월 8일부터 이달 17까지 약 41일 동안 영업이 금지됐었다.

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 하는 수도권의 집합금지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를 해제하지만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 출입문 등에 개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도 적용된다.

권 장관은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47명 늘어 누적 7만1820명이다. 전날(513명)보다 67명 늘었고,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1240명)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27명→820명→657명→1020명→714명→838명→869명→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513명→580명을 기록해 이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또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대응이 유지된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선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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