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명 제한 풀리고 8㎡당 1명 제한..관악기는 1:1만 허용

함정선 2021. 1.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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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에서 동시간 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조치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 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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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제외 학원과 교습소 이용인원 제한해 영업허용
밤 9시부터는 운영 중단..마스크 착용, 소독 등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1:1만 허용, 칸막이 설치 시 4명까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수도권 학원에서 동시간 대 9명까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조치는 18일부터 해제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학원에 내린 집합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학원에 대한 운영이 허가된다.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 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 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또한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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