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일부업종 제한 완화..어떻게 달라지나?

2021. 1. 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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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 역시 같은 기간만큼 연장합니다.

대신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 전까지는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도 참석 인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결혼식·장례식은 예외, 거리두기 지침 지켜야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당분간 계속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 목적으로 모이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치는…헬스장·노래방 문 열고 카페는 밤 9시까지 이용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다만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장기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던 학원 역시 8㎡당 1명으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간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 전까지는 커피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내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의 경우도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은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됩니다.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계속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 운행도 중단됩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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