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대면 예배 허용..수도권 10%·비수도권 20% 좌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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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예배 진행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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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회,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은 금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예배 진행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하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은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기도원이나 소규모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회들에서는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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