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노래방 오픈..'생계 고려' 거리두기 풀었다(종합)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한편 카페·헬스장·노래방·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곤란 호소가 이어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아직 안정권은 아니라고 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침은 2주 연장키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이 해당된다.
이들 시설은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각 시설은 1~2미터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는 금지된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도 문을 연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재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집단감염 확산에도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데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에서는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교회나 종교시설은 종교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인 모임 금지-오후 9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선 “두 조치는 상생효과를 내며 감소세를 이끌었다.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다. 연장하면 사회적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일부 다중시설 운영을 허용했으나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업종들은 유행상황을 더 안정시키고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유행이 축소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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