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현장예배 일부 허용 환영..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강진아 2021. 1. 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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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현장예배를 일부 허용한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해 현장예배로 전환하고(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 2단계에서 종교시설에만 강화 적용한 2.5단계를 일반 시설에 준해 2단계로 낮춰 20%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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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교회 거리두기 예배. (사진 = 한교총 제공) 2020.09.1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현장예배를 일부 허용한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별 좌석기준 10%를 적용해 현장예배로 전환하고(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 2단계에서 종교시설에만 강화 적용한 2.5단계를 일반 시설에 준해 2단계로 낮춰 20% 예배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아직 2.5단계로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식사와 통제되지 않은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교회의 대면 예배 일부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는 비대면 예배·법회·미사가 원칙이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좌석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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