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매장 운영할 것"

이주현 기자 2021. 1.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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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지자 커피와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후 9시까지만 취식이 허용되고 인원 수에 따라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을 권고했지만 이들 업계는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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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까지 방역 수칙 준수 해 매장 내 취식 가능해져
2인 이상 음료만 주문 시 1시간 이내 머물 것 강력 권고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19일 서울시내 스타벅스에 좌석과 테이블 일부가 쌓여있다. 1.5단계 방역수칙의 핵심은 일상 생활을 '금지'하는 것보다 '제한'하는 것으로, 식당·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행사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2020.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오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지자 커피와 카페 프렌차이즈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후 9시까지만 취식이 허용되고 인원 수에 따라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을 권고했지만 이들 업계는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6일 정부의 식당 및 카페의 방역 완화 조치에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부 방역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매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그동안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 취식이 금지돼 매출 타격이 불가피 했다. 포장·배달 수요가 늘었지만 이번 조치로 매장 매출 감소 부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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