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

이다해 입력 2021. 1.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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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영업금지조치됐던 일부 업종은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해 기자,

[질문1] 거리두기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리포트]
일단 현행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는 2주간 더 연장되고요,

5인이상 모임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아예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업종은 조건부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가 해제됐습니다.

대신 방역수칙은 강화됐습니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해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이 출입문에 게시됩니다.

카페는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는데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은 강화됩니다.

비대면 행사만 허용했던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미사나 예배에 한해서만 수도권은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로,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질문2] 3주 뒤 설연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데요,

설연휴를 앞두고 있는만큼 정부는 설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명절 연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화하고 휴게소 실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철도 승차권 역시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역시 면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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