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후보 측 "체육회 선거운영위의 수사 의뢰 공표, 매우 자의적이고 불공정"

양준호 기자 2021. 1.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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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와 이기흥 후보가 맞고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영위원회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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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후보와 맞고발 대치 속 선거운영위, 이종걸 후보 발언으로 수사 의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 /연합뉴스
[서울경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걸 후보와 이기흥 후보가 맞고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영위원회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걸 후보는 지난 9일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흥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며 이번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혐의로 이종걸 후보를 즉각 제소했다. 그러자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 단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게 해 급여 명목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직권남용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12일 이기흥 후보를 고발했다. 이기흥 후보도 곧장 이종걸 후보를 무고 혐의로 송파서에 맞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체육회 선거운영위는 이기흥 후보의 이의를 접수해 경기도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발언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두고 이종걸 후보 측은 다양한 법률 검토 결과 체육회 선거운영위가 인용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영위의 사직 당국 수사 의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에만 의한 것으로, 이러한 수사 의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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