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거액 보상금 빼돌린 아파트경로당 회장

정일형 2021. 1.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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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빼돌려 챙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1월 초 경로당 회장 A씨가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경로당 노인들의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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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의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빼돌려 챙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는 1월 초 경로당 회장 A씨가 현수막·전단 시민수거 보상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이 불법 현수막·전단 시민수거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와 경로당 노인들의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로당 노인들의 통장에 보상금 30만~50만원이 입금되면 노인들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뒤 3만~4만원을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로당 노인들은 알 수 없는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이러한 의혹이 일자 조사에 착수해 지난 5년간 이 아파트의 노인 4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아파트 단지에 지난 5년간 4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2억원이다. A씨는 자신이 일을 해 받은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시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3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참여보상제는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와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하며 매월 1명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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