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이달말까지 연장..헬스장·카페·학원 제한 일부 풀려

고재원 기자 ,·연합뉴스 2021. 1.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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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국에 내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환자가 더 확실하게 줄어들 때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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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학원 10인 이상 대면수업 가능해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됐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국에 내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카페 등에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인원과 시간을 전제로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달 1~14일 특별 방역 대책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정안 발표는 이달 17일로 현재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달 25일 하루 확진자 1240명을 기록하며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12일 이후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3차 유행이 잦아들고는 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고 지역 감염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환자가 더 확실하게 줄어들 때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계속해서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행사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계속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형평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감안해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도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재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이 가능하던 수도권 학원들이 18일부터는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스키장 내에서 식당과 카페 이용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달 11~14일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내놨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될 이번 조치를 보면 올해 설 철도 승차권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간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자를 제한하고 납골당과 같은 추모 시설은 설 명절 전후 5주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재원 기자 ,·연합뉴스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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