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모텔 옥상에 불지른 40대, 징역 2년

김기진 2021. 1. 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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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지내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40대 남자가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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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모텔에서 지내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쫓겨난 40대 남자가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행히 인적,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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