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거리두기는 연장,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허용

CBS노컷뉴스 김세준 기자 2021. 1.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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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2주 더 연장되지만 헬스클럽·학원·노래방 등의 운영이 조건부 허용된다.

거리두기 기간은 연장됐지만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허용하고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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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적으로 2주 더 연장되지만 헬스클럽·학원·노래방 등의 운영이 조건부 허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기간은 연장됐지만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운영을 허용하고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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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세준 기자] intoth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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