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온 추락에 제조사 책임없어"..2심도 정부 패소

황재하 2021. 1. 16.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납품업체인 KAI와 헬기 엔진제작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를 상대로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2015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추락사고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내라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AI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수리온 24대 중 1대(4호기)가 2015년 12월 훈련 중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했다. 정부는 헬기 가액을 물어내라며 납품업체인 KAI와 헬기 엔진제작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를 상대로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엔진 설계가 잘못됐고, 계기 시현·사용자 규범 등 표시상 결함이 있었으며 엔진 재점화가 실패하는 등 제조상의 결함도 있었다"며 두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엔진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원고와 피고 KAI가 개선방향을 논의했고 원고의 결정과 요청에 따라 피고가 개선 방안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함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 취지를 추가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헬기를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함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 '전철 안 남성끼리 성관계 영상' 확산…경찰 수사 착수
☞ 3천억 비트코인 실수로 버린 남성…"찾으면 780억 기부"
☞ '첩이 100여명?' 뇌물 끝판왕…방마다 고액 현금다발도
☞ '제설 작업에 불만'…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편의점 직원
☞ 문정원, 장난감값 미지불 의혹에 "기억 안나지만…"
☞ 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 한파 속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창밖으로 던져
☞ 단순 팬덤인가 성범죄인가…커지는 '알페스' 논란
☞ 과학고 나와서 의대 간 게 자랑할 일인가요?
☞ 2천년 전 죽은 한살 어린이 유골, 반려견과 함께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