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밤 9시 착석'은 금지..'카페 착석·헬스장 영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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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것은 31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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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식당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유지
카페 매장 내 착석, 취식 18일부터 가능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영업 재개
유흥시설, 홀드펍 등은 집합금지 유지 그대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것은 31일까지 이어진다.
18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한풀 꺾인 상황이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에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 하향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안 역시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수도권에서는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등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방역 수칙도 식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카페와 식당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시설 제외 집합금지 업종 운영 재개
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허용한다.
이 시설들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들 업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이 커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 이유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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