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이 좀 트일까요?" 취식 허용에 한숨돌린 카페

김은령 기자 2021. 1.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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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가량 홀 영업이 정지됐던 카페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9시까지 허용되면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오는 18일 카페 내 취식 허용에 따라 홀 영업을 시작할 준비에 돌입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의 카페에 대해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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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소규모 카페 매장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매장 운영을 제한해 좌석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홀 대청소 해야 겠네요. 한쪽으로 밀어뒀던 의자, 테이블도 재배치 하구요"

한달 반 가량 홀 영업이 정지됐던 카페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9시까지 허용되면서다.

16일 서울 서초동에 소규모 카페를 8년째 운영 중인 50대 A씨는 "테이크아웃보다 매장 매출 비중이 큰 편이어서 매출이 70%나 빠졌는데 다행"이라며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원상복귀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오는 18일 카페 내 취식 허용에 따라 홀 영업을 시작할 준비에 돌입한다. 전국 40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매장 취식금지 이후 가맹점 매출 등 상황이 안 좋았다"며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카페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포장, 배달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장 취식 금지 기간동안 30~40%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도 진행했지만 타격이 적지 않았다"며 "전체 매장 중 90% 이상이 가맹점인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장 영업이 허용된 후 방역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 상담해 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초기부터 매장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우려나 부담이 컸다"며 "본사에서도 방역지침을 계속 전달하고 강조하겠지만 점주들이 먼저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의 카페에 대해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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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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