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노래방 영업재개..업계 "정부노력 감사, 반가운 일"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강수련 기자 2021. 1. 16. 1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자 업계는 '숨통이 트인다'며 대체로 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통 트였지만 '헬스장 샤워금지' 등 세부지침 아쉬움도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2020.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강수련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자 업계는 '숨통이 트인다'며 대체로 환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페,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이용인원 제한 및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적용해 운영이 허용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카페 등은 오랜만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인원제한이나 샤워실 제한이 해제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같은 음식 업종인 식당과 술집과의 형평성이었다"며 "원한 부분의 80%가 만족됐다"고 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영업재개는 반가운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도 일단 열게 됐으니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노력을 해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또한 "숨통은 틔웠다"며 "체육시설쪽 면적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 지출비용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높아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해외도 헬스장 같은 경우 문을 닫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가 전체의 1%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인원 제한 등 세부 지침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협회장은 "수영장과 사우나가 영업을 하는데 헬스장 샤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샤워시설을 열지 않으면 회원이 안 오는데 오픈을 해도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오 협회장은 "격렬한 운동 등 GX(group exercise·단체 운동)를 못하고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사실상 큰 도움은 안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경 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1인 1실이라 어차피 인원 제한 방역 지침이 지켜지는데 여기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며 "차라리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게 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