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비 수천만원 빼돌린 주택조합장 '실형'

김기열 기자 2021. 1. 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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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에 사용돼야 할 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60대 주택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달간 경남 양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건립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 8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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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아파트 건립에 사용돼야 할 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60대 주택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1달간 경남 양산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건립에 사용해야 할 사업비 81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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