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문 열고 카페도 취식 가능.."방역수칙 지키며 인원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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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대부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재개를 허용하는 등 세부적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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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홀덤펍 제외 업종 숨통 열어줘..'인원제한 지켜야'
2월1일~14일 설특별방역 기간 지정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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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카페는 9시까지 취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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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또한 거리두기 조치도 수도권에서 결혼식, 장례식 50인 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100인 이상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영업 금지다.
다만 유흥시설과 홀덤펍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 하에 문을 연다. 학원 역시 수강생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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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여전히 많아”···400명대에서 거리두기 단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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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하고 요양병원, 교회 등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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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4일 설특별방역기간···요양시설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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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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