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전국단위 행사 개최 금지

장인수 기자 2021. 1. 16.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동창회와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등 사적모임은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도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노래방 영업도 제한 유지
16일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밝혔다.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동창회와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등 사적모임은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도 금지한다.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도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허용하되,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권고했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에 대한 영업제한은 계속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방문을 금지한다. 다만, 타 시도 이동이 불가피하면 시설장 허락 아래 방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과 기타 시설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맹경재 도 재난안전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