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어빙, 한달사이 10억원 손해..이유는?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2021. 1. 16.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빙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가족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고, NBA 사무국은 어벙에게 벌금 5만 달려 징계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FPBBNews = News1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벌금과 급여삼감이 때문이다.

NBA 사무국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결정했다.

어빙은 지난 7일 유타 재즈와의 경기 이후 5경기 연속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는 ‘개인적 사유’였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빙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가족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고, NBA 사무국은 어벙에게 벌금 5만 달려 징계를 내렸다.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있다.

어빙의 금전적 손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 어빙은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천 달러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천 달러(약 8천200만원)를 부과받았다.

또 있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 급여 삭감 조치를 내렸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천898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81만6천898 달러에 어빙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과받은 벌금 7만5천 달러를 더하면 89만1천898 달러다. 이는 한화 약 10억원이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jinju217@sportshankook.co.kr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